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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📅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
- 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6월 3일 ~ 12월 1일 (지급액의 10% 감액)
※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, 반기신청도 가능하며,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 ~ 17일입니다.
📝 신청방법
- ARS 전화신청: 1544-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
- 홈택스 신청: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
- 모바일 신청: 국세청 모바일 앱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신청
- 신청대리: 평일 9시~18시,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
👨👩👧👦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
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:
가구유형 | 총소득 기준금액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 165만 원 |
홑벌이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 285만 원 |
맞벌이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 330만 원 |
또한,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,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% 감액됩니다.
👮 공무원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여부
공무원도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단,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
-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이하
공무원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므로,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.
📌 마무리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2025년 신청기간과 방법을 숙지하여,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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