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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|2025년 최신 기준, 꼭 알아야 할 투자자의 세금
트렌드J
2025. 3. 31. 15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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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주식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,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.
“나는 미국 주식 샀다 팔았는데, 한국에 세금도 내야 해?”
“손해 본 건 빼고 세금 계산 되는 거야?”
“도대체 얼마부터 신고해야 하지?”
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가 언제, 얼마부터, 어떻게 부과되는지
그리고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계산법과 신고 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.
✅ 해외주식 양도세,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자
🔹 부과 대상은?
👉 **1년 동안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차익(양도차익)**이 발생한 경우
📌 단, 매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해야 과세 대상입니다.
이 금액 이하는 비과세(기본 공제)
🔹 세율은?
구간세율
250만 원 초과분 | 22% (양도세 20% + 지방소득세 2%) |
🔹 예외 사항
- 손실이 난 주식은 합산하여 손익 통산 가능
- 미국 주식, 홍콩 주식, ETF 포함
- 배당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금융소득세(15.4%)로 분리 과세
💡 해외주식 양도세 계산 예시
🧾 상황:
- 2025년 3월: 테슬라 매도, 수익 180만 원
- 2025년 7월: 애플 매도, 수익 300만 원
→ 총 수익: 480만 원
📐 계산법:
- 총 수익 = 480만 원
- 기본공제 –250만 원
- 과세대상 양도차익 = 230만 원
- 양도세 = 230만 원 × 20% = 46만 원
- 지방소득세 = 46만 원 × 10% = 4.6만 원
✔️ 최종 납부세액 = 약 50.6만 원
🔗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는 언제, 어디서?
항목내용
신고기간 | 매년 5월 (5월 1일 ~ 5월 31일) |
신고방법 | 국세청 홈택스 / 손택스 앱 |
준비물 | 해외주식 매매내역서, 거래명세서, 계산서 등 |
🧭 실전 꿀팁: 양도세 줄이는 방법 3가지
1. 250만 원 공제는 한 해 기준, 매년 초기화됨
→ 연초에 일부 익절하고, 연말에 다시 조정도 가능
2. 손해 본 종목과 차익 종목을 같은 해에 정리하면 세금 절감
→ 손익 통산 가능!
3. 양도세 자동 계산 서비스 활용
→ 키움, 미래에셋, 삼성증권 등은 연말에 자동 리포트 제공
→ 또는 삼쩜삼 양도소득세 계산기 활용도 가능
❗ 이런 분들은 꼭 챙기세요
- 연초부터 미국/홍콩 주식 꾸준히 매매한 분
- 수익은 났지만 세금 신고는 한 번도 안 해본 분
- ‘어차피 모르겠다’ 하고 넘긴 분 (과태료 발생 가능!)
🔚 마무리: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면, 세금도 책임지는 게 투자자의 기본
양도세는 무서운 게 아니라 준비만 잘 하면 덜 내거나 아예 안 낼 수도 있는 세금입니다.
✔️ 수익이 났다면 250만 원 초과 여부부터 확인
✔️ 손실이 있다면 같이 정리해서 세금 줄이기
✔️ 홈택스 신고 기간은 꼭 기억해두기
오늘부터 투자 수익뿐 아니라, 세금 전략도 같이 챙겨보세요.
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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